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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지급전에 리직했다면 년말보너스 받을 수 있을가?

2026년 02월 13일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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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보너스를 지급하기 전에 리직했다면 년말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가?

2024년초, 라모회사의 전자제품공정사인 리모는 개인적인 리유로 직장을 바꾸고 싶어 그해 2월 6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리모는 7일 회사를 떠났고 3월 29일 회사는 전년도 년말보너스를 지급했다.

리모는 자신이 전년도에 회사를 위해 1년간 일했기 때문에 전년도 년말보너스는 자신의 몫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라모회사는 년말보너스 지급을 거절했는데 회사측은 보너스 지급일전에 퇴사한 직원은 년말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고 표시했다.

이로 인해 량측이 팽팽히 맞서자 리모는 로동중재를 제기했고 이후 량측은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리모가 보너스 지급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년말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 명확히 동의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경영자률권을 행사할 때 로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관리규정은 로동자와 합의해야 한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로동자의 권리를 배제한다면 이는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라모회사가 리모에게 년말보너스 2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