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상계엄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13일 밤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14일 새벽 2월 19일에 1심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윤석열 등 8명의 내란혐의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되였다. 이 법정은 전두환, 로태우, 리명박, 박근혜 등 4명의 전직 한국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했었다. 윤석열은 전두환, 로태우 이후 근 30년 만에 내란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번째 전직 대통령이며 전두환 이후 검찰에 의해 사형이 구형된 두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검찰은 같은 사건의 피고인인 전 국방부 장관 김룡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건 결심공판은 원래 지난 9일에 완료될 예정이였으나 이날 증거심사절차를 먼저 진행한 김룡현측 변호사가 재판에서 ‘지연전술’을 취하면서 윤석열측 증거심사와 가장 주목받는 검찰의 량형제안 등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13일 재판이 재개된 후 윤석열의 증거심사절차는 약 11시간 동안 계속되였다. 이후 검찰이 의견진술을 하고 량형제안을 제기했다.
검찰측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지위와 직권을 람용하여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바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여 권력 독점과 장기화, 즉 독재와 장기집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였다. 피고인은 전적으로 개인의 권력욕에 따라 국가와 집단의 리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군경 등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악랄하다. 그 목적, 수단, 실행방식을 보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한 반국가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다.
검찰측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두환과 로태우는 1979년 12월 군사쿠데타와 1980년 5월 비상계엄사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력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여전히 발생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량형은 ‘재범가능성’을 엄숙하게 고려해야 한다.
한국 법률에 근거하면 내란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측은 비록 국제적으로 한국을 ‘사실상 사형이 페지된 국가’로 보고 있지만 사형은 량형과 선고가 가능한 형벌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의 범죄수단이 악랄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가중처벌’이 마땅하다며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또 전 정보사령관 로상원, 한국 전 경찰청장 조지호 등 6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유기징역 10년에서 30년 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