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자기혁명의 중점은 권력을 다스리는 데 있으며 제도를 통해 권력을 제약하는 것은 새 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림에 있어서의 중요한 과업이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15.5’시기 목표와 과업 실현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하는 데 착안해 “더욱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제도를 통해 권력을 제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도는 나라를 안정시킴에 있어서의 근본이자 당을 관리하고 다스림에 있어서의 근본이다. 18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은 법규와 제도 건설을 중요시해왔는바 제정 및 개정 건수는 전례없이 많으며 이룩한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규칙에 따라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고 자기혁명을 위한 제도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새 시대 중국공산당 국정운영에서의 특수한 비법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제도를 통해 권력을 제약함에 있어서 제도와 규정을 끊임없이 보완해 제도가 엄밀하고 완비하되 간결하고 명확하며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집행력을 힘써 높이고 강제적 단속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양간에 고양이를 가두는 격’이 되거나 ‘종이우리에 호랑이를 가두는 격’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관건은 제도의 과학성과 효과성에 달렸다.
한편으로 일부 법규, 제도와 규정이 지나치게 원칙만 있고 두리뭉실하거나 목적성과 실행가능성이 강하지 못한 등 문제에 비춰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현실적 수요에 근거해 제도공급을 강화함으로써 제도망을 촘촘하고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법규와 제도 앞에서 일률로 평등하고 법규와 제도를 준수함에 있어 특권이 없고 법규와 제도를 집행함에 있어 성역이 없다는 원칙을 견지해 ‘적색신호 위반’과 ‘울타리 넘기’와 같은 불법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함으로써 제도와 규정이 진정으로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이 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간부와 군중 신변의 실감할 수 있는 변화들을 통해 당내 법규와 제도 건설을 강화하는 이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림에 있어서의 장원한 책략과 근본적 책략”을 더욱 잘 리해할 수 있다.
‘호랑이가 하늘을 삼키려는데 어디서부터 입을 대야 할지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8차 당대회 이후 당중앙은 중앙의 8가지 규정을 제정, 실시하는 것을 돌파구로 삼았다. 대중이 가장 강하게 반영하는 문제로부터 착수해 철같은 규칙을 세우고 강력하게 단속함으로써 과거에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나쁜 풍조들을 많이 막아내고 다년간 퇴치하지 못했던 일부 고질병들을 퇴치했으며 ‘몇백개의 문건으로도 언론행위를 단속하지 못했’던 혼란한 상태를 종결시킴으로써 당기풍과 정부기풍이 일신되도록 추진했다. 인민대중은 “8가지 규정이 중국을 개변시켰다”고 평가하며 8가지 규정은 전당에 제도건설의 본보기를 수립했다.
일부 당정기관의 돈을 물 쓰듯 하고 사치와 랑비를 일삼는 현상이 거듭된 금지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25년, 새로 개정된 <당정기관 절약실천 및 랑비반대 조례>는 이러한 그릇된 기풍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당정기관이 앞장서서 지출을 줄이는 제도적 고삐를 더욱 조이고 랑비반대의 제도적 방어선을 튼튼히 다져 절약을 ‘요구’에서 ‘습관’으로 전환시키도록 이끌었다. 한 기층 간부는 “이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였다. 잘 먹고 배부르게 먹되 랑비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체면스러운 일’이다.”라며 감탄했다.
<형식주의를 정비하여 기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약간의 규정>을 제정하여 기층 부담 경감을 심층적이고 실속 있게 추진하여 실효를 거두었고 <농촌기층간부 직책수행 청렴화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간부들이 청렴하게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대담하고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중국공산당 사상정치사업조례>를 출범하여 새 시대에 사상정치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본준칙을 마련해주었다… 제도체계가 완비될수록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힘은 더욱 강해졌다.
국제인사들은 많은 국가의 정당들이 중국공산당의 경험에서 계발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즉, 정치규률을 강화하고 제도집행을 완비하며 도덕적 인도를 중시함으로써 정당의 공신력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의 생명력은 집행에 있으며 확실히 틀어쥐고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엄격한 관리로 이를 보장해야 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제1책임자’가 앞장서서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법규와 제도에 대한 선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당내 사무, 정부 사무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지역, 한 부문에서 제도가 잘 집행되는지 여부의 관건은 ‘제1책임자’에게 달렸다. 각급 지도부 구성원, 특히 ‘제1책임자’는 솔선수범하여 제도를 집행하고 관련 감독을 구체화해야 한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법률과 규률을 잘 알고 규칙을 마음속에 새기고 경외심을 가져야 하며 법규와 제도는 ‘금테를 죄는 주문’인 동시에 ‘보호막’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권력이 투명하게 운행되도록 하고 명문화된 규칙의 집행력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규칙이 설 자리를 잃고 당규률과 국가법률이 사상적 자각과 행동적 자각으로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웅대한 청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바꾸려면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사명과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서야 한다. 제도로 당을 다스리고 법규에 따라 당을 관리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권력이 제도의 제약 아래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행사되도록 한다면 전면적인 종엄치당의 새로운 성과를 통해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이고도 장기적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