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유급년휴가 조례>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간 비기업단위, 고용인을 둔 개인공상호 등 단위의 종업원이 1년 이상 련속 근무한 경우 유급년휴가를 누릴 수 있다.
<기업 종업원 유급년휴가 시행방법>에 따르면 종업원이 12개월 이상 련속 근무한 경우 유급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은 《<기업 근로자 유급년휴가 실시방법> 관련 문제에 관한 답신》(인사청서한[2009]149호)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근로자가 12개월 이상 련속 근무한 정경’에는 근로자가 동일한 직장에서 련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정형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부동한 직장에서 련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도 포함된다.
종업원의 근무시간에는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간비기업단위, 고용인을 둔 개체공상호 및 기타 단위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기간과 법에 따라 군복무 및 기타 국가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규정한 근무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간(근무시간으로 간주)이 포함된다.
종업원의 근무시간은 파일기록, 단위 사회보험료 납부기록, 로동계약 또는 기타 법률효력이 있는 인증자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