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림성에서 인쇄발부한 <길림성 육아보조금제도 실시방안>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되는 출산 또는 입양한 3세 이하의 영유아와 3세 이하의 고아, 사실상 양육자가 없는 영유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는 만 3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고 명확히 했다.
육아보조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가 규정한 년도내에 신청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년도의 신청자격을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1)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의 경우 최초 신청은 출생년도 또는 다음 해 12월 31일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련속 2년 동안 각각 갱신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영유아의 경우 최초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그중 2022년에 태여난 영유아는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에 태여난 영유아는 각각 2025년과 2026년에 2회 신청할 수 있다. 2024년에 태여난 영유아는 각각 2025년, 2026년, 2027년에 3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 육아보조금은 영유아의 부모 한쪽 또는 기타 보호자가 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호적이 있는 향진정부(거리판사처)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알리페이, 위챗플랫폼, ‘길사판’ 모바일(APP, 미니앱)을 통해 ‘육아보조금신청’을 검색하여 개인신분정보 인증을 진행한 다음 ‘보조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화면의 내용에 따라 영유아 기본정보, 신청자 기본정보, 수금계좌 류형 및 계좌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마땅히 영유아 호적소재지 향진정부(거리판사처) 현장에서 취급해야 한다. 아동복지기구는 오프라인 현장취급만 가능하고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2025년 신청마감까지 한달밖에 남지 않았으며 특히 2022년에 태여난 영유아는 제때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2025년 1월 1일 및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부모는 2025년-2027년에 단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제때에 호적등록을 완료하여 정책혜택을 충분히 누릴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