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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중국소비자협회, 로인 일상소비안내 발표

2025년 10월 30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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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비자협회는 10월 29일 소비안내를 발표하여 로인들에게 일상소비에서의 5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그것은 보건식품을 구매할 때 리싱적이고 금융재테크투자를 신중하게 하며 양로항목서비스를 세심하게 선별하고 관광서비스단체 가입시 속임수를 방지하며 전신인터넷사기는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약품 대신 보건품을 질병치료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구매할 때에는 ‘파란 모자’ 로고와 승인번호를 확인하고 제품설명서를 자세히 열독하여 적합한 군체와 기능효과를 료해해야 한다. 이른바 ‘건강강좌’, ‘전문가 무료진료’, ‘무료 건강검진’ 등을 쉽게 믿지 말고 ‘신기한 치료효과’, ‘만병통치’를 주장하는 제품을 맹목적으로 구매하지 말며 ‘사적인 령역 라이브방송’에 맹목적으로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고액수익’, ‘원금과 리자 보장’ 등 허위약속을 쉽게 믿지 말고 로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자금조달, 양로항목 투자사기를 경계해야 한다. 재테크제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제품의 성격, 자금 투입방향, 위험등급 및 계약조항을 충분히 리해하여 제품이 자신의 위험수용능력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고액투자는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고 필요할 때에는 전문기구의 의견을 자문해야 한다.

양로기구 혹은 양로서비스를 선택할 때에는 기구의 자격, 하드웨어시설, 서비스수준 및 운영정황을 현장에서 점검해야 한다. 서비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량측의 권리와 의무, 특히 비용표준, 서비스내용, 환불조건 등 관건정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선불금’, ‘카드발급 혜택’ 등 명목으로 고액의 비용을 받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

려행사를 선택할 때에는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저렴한 가격에 혹하여 ‘저가패키지’나 ‘무료투어’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관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정안배, 숙박 및 식사 표준, 교통방식, 자체부담 항목, 위약책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려행 중에는 리성적으로 쇼핑하고 가이드가 추천하는 쇼핑지점에서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개인 신분증, 은행카드, 휴대폰 인증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쉽게 로출하지 말아야 한다. 낯선 전화, 문자메시지, 네트워크 링크를 쉽게 믿지 말고 당첨, 계정안전, 불법혐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

중국소비자협회는 광범한 로인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소비과정에서 령수증, 명세서, 계약, 홍보자료 등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적절히 보관해야 한다.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으면 우선 경영자와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 만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소비자협회 스마트315플랫폼을 통해 소비자협회조직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12315전화로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하여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