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은행이 장기 부동계좌(长期不动户)를 정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개인 장기 부동계좌와 단위 장기 부동계좌가 포함된다. 각 은행의 장기 부동계좌에 대한 인정표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잔액이 적고 장기간 주동적인 거래가 없는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업계내 인사는 이런 조치가 전신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소비자 계좌와 자금의 안전을 보장하며 은행 운영효률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했다. 소비자는 마땅히 본인이 소유한 각종 은행카드를 정기적으로 주목 및 정리하며 제때에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은행카드를 말소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개인계좌 주목하고 정리해야
업계내 인사는 소비자는 정기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각종 은행카드를 주목 및 정리하고 제때에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은행카드를 말소할 것을 건의했다. 소비자는 클라우드페이(云闪付)앱의 ‘원클릭 카드 조회(一键查卡)’ 서비스기능을 통해 자신의 은행카드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각 은행의 장기 부동계좌 인정표준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관련 은행 계좌가 정리범위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은행에 추가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은행이 장기 부동계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은 자신의 수요에 근거하여 계좌를 계속 사용하거나 해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례를 들어 흥업은행은 만약 은행계좌가 장기 부동계좌 인정범위에 포함되지만 여전히 사용이 필요한 경우 고객은 해당 은행이 관리통제하기 전에 임의로 입출금, 소비 또는 송금업무를 처리하여 계좌사용이 제한되여 불필요한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계좌가 이미 사용이 제한되였을 경우 고객은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및 은행카드(통장)을 소지하고 해당 은행 지점에서 고객 신원확인을 받거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다시 활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외 여러 은행은 은행이 장기 부동계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비밀번호, 문자인증코드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계좌해지, 해지정리 등 관련 휴대폰링크를 보내지 않으며 어떠한 리유로든지 고객에게 지정된 계좌에 자금조작을 진행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