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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최신! 길림성 최저로임기준 발표!

2025년 10월 20일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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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에서는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최저로임기준 정황을 발부했다.(2025년 10월 1일 기준)

최저임금기준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기준은 로동자가 법정 근무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한, 로동계약에 명시된 근무시간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한 전제하에서 고용단위가 법에 따라 응당 지급해야 하는 최저로동보수를 의미한다. 정상적 로동이란 로동자가 법에 따라 체결한 로동계약에 따라 법정 근무시간 또는 로동계약에 명시된 근무시간내에 종사하는 로동을 의미한다. 로동자가 법에 따라 유급 년차휴가, 친지방문휴가, 결혼 및 장례 휴가, 출산휴가, 산아제한수술휴가 등 국가에서 규정한 휴가기간과 법정 근무시간내에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은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최저임금기준은 가장 많아 4등급까지 있다. 데터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기준으로 볼 때 상해가 2740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으로 볼 때 북경이 27.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중 길림성의 1단계 월 최저임금기준은 2120원이고 1단계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21원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