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7일발 본사소식(기자 조성): 국경절과 중추절이 다가오는 이 때 중앙 8가지 규정 정신 학습교양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판공청은 최근 <국경절, 중추절 기간 중앙8가지 규정 정신을 엄격히 락착하고 ‘네가지 기풍’을 엄하게 시정할 데 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고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들이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네가지 기풍’이 다시 고개를 쳐드는 것을 단호히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고 각급 당조직이 중앙 8가지 규정이 당중앙의 신용수립조치임을 심각하게 인식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관건적 절점을 고수하고 한치도 물러서지 말아야 하며 학습교양이 끝나면 ‘관문을 통과했다’고 여기는 등 착오적인 사상의 뿌리를 단호히 뽑고 작풍건설을 조금도 해이함 없이 틀어쥐고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한다. 각급 지도기관과 지도간부들 특히 ‘제1책임자’들이 자신에게 엄격하고 맡은 바 책임을 엄숙히 짊어지며 관할구역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독촉하고 중앙8가지 규정 정신을 앞장서 엄격히 락착하며 젊은 간부, 새로 발탁한 간부, 관건적 직위의 간부들에 대한 교양과 당부를 강화하여 사상적 해이함과 행위규범의 상실을 방지해야 한다.
<통지>에서는 명절기간 쉽게 다발하는 문제들을 주시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월병, 게교환권, 담배와 술, 차 등 례물과 축의금을 주고받는 행위, 주민 사회구역이나 내부식당, 개인회관 등 장소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먹고 마시는 행위,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 혹은 복리를 발급하는 행위, 관혼상제를 규정을 위반하여 치르는 행위, 공무용 차량의 사적 리용,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광, 오락활동 접대 등을 받는 문제들을 단호히 시정하고 경영주체와 인민군중들의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 보장봉사에서 나타나는 직무에 태만하거나 제멋대로 일하는 등 현상을 중점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규률집행을 엄하게 감독하고 현장에서 틀어쥐고 전형을 내세우는 것을 견지하며 은페적이고 변이적인 현상을 깊이 파헤쳐 세밀히 조사하고 규률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고 엄하게 처리하며 허위적으로 보고하고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리하고 심각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적 책임과 함께 지도책임도 추궁함으로써 고압적인 징벌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추궁하고 엄하게 문책하는 것을 견지하며 작풍건설이 해이해지고 ‘네가지 기풍’문제가 두드러진 지역, 단위 당조직과 지도간부들에게 엄숙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형적인 사례에 대한 통보와 폭로를 강화하여 경고와 진섭력을 높여야 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새로운 기풍과 바른 기상을 발양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청렴을 숭상하고 부패를 거부하며 검소함을 높이 사고 사치를 경계하며 간고분투하는 등 우량한 작풍을 제창하고 당원간부들이 겉치레로 랑비하는 등 불량한 습성을 자각적으로 반대하도록 교양하고 인도하여 깨끗하고 바른 명절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