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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중국대사관: 공격성 기구 소지 신중해야

2025년 09월 01일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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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국회는 <형법>을 개정하여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추가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리유(례: 업무상 필요, 구입 후 휴대 등) 없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공격성 기구를 휴대하여 타인의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새 법이 시행된 이후 외국인을 포함한 여러명이 상술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재한 및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공민들이 공공장소에서 공격성 도구로 간주될 수 있는 칼, 망치 등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휴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적절하게 보관하고 로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교부 글로벌 령사보호 및 긴급서비스 핫라인: +86-10-12308

주한중국대사관 령사보호 및 협조전화: +82-2-755-0572

령사 보호 및 협조 이메일:seoul_lb@csm. mfa.gov. cn

주부산총령사관 령사보호 및 협조전화: +82-10-8519-8748

주광주총령사관 령사보호 및 협조전화 : +82-62-361-8880

주제주총령사관 령사보호 및 협조전화: +82-64-722-8802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