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졸업생이 창업하려면 이런 보조금과 서비스를 잊지 말고 받아야 한다.
대학교 졸업생 자주적 창업:
1. 창업양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창업양성보조금을 규정에 따라 향유할 수 있다.
2.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행정사업성 수수료를 면제받고 최대 30만원의 창업보증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정에서 일부 리자를 지원해준다. 공동창업의 경우 대출한도를 적절히 높을 수 있다.
3. 공공창업서비스기구에서 창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상담지도, 정책락착, 융자서비스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투자하여 개발한 부화기지 등 창업플랫폼은 일정 비률의 장소를 마련하여 대학 졸업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4. 학교를 떠난 지 2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대학교 졸업생이 유연성 취업을 할 경우 사회보험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5.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서 발급한 <취업창업증> 또는 <취업실업등록증>을 소지한 졸업년도 대학 졸업생이 개체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개체공상호 등록일로부터 3년(36개월) 이내에 가구당 년간 20000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년도에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비부가세, 지방교육부가세 및 개인소득세를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납세자의 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우의 공제한도보다 작을 경우 감면세액은 실제 납부한 세금으로 제한된다. 상술한 공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상술한 공제한도로 제한한다. 정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6. 소기업, 령세기업을 처음 설립했거나 개체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설립기업이나 개체공상호가 공상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된, 학교를 떠난 지 2년 이내의 대학교 졸업생에게는 일회성 창업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