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61세 남성이 친지와 함께 병원에 갔다가 금속목걸이를 착용한 채 규정을 위반하고 MRI 검사실에 무단진입했다가 현장의 강력한 자기마당에 의해 기계에 빨려들어가 중상을 입고 다음날 사망했다고 한다.
사고는 뉴욕 롱아이랜드의 한 핵자기공명영상(MRI)쎈터에서 발생했다.
경찰측은 해당 남성은 검사를 받은 환자가 아니라 의료스캔을 받으러 온 친지와 함께 온 사람이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친지가 MRI실에서 불편함을 느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 남성은 현장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계실로 뛰여들었고 결국 몸에 착용한 대형 금속목걸이가 순간적으로 자력에 이끌려 온몸이 기계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그 남성은 중상을 입고 긴급히 북안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의사는 이 남성의 금속목걸이가 목을 휘감아 질식했거나 경추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북안대학병원 영상부 주임 웬트펠트는 MRI는 자력이 강하여 어떤 금속물품도 기계실에 들어가면 중심으로 흡입되기에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측은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형사팀이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음의 8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MRI 검사를 하면 안된다.
1. 금속심장박동기 및 신경자극기를 착용한 사람;
2. 동맥류수술을 했거나 두개내 금속동맥류 클립이 있는 사람;
3. 심장수술을 하여 금속인공심장판막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안구내에 금속이물질이 있거나 체내 각종 금속삽입물이 있는 환자;
5. 임신 첫 3개월의 임산부;
6. 위중한 환자가 생명지지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7. 간질병환자;
8. 페쇄공포증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