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식 웹사이트에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최저임금기준상황(2025년 7월 1일 기준)이 발표되였다.
최저임금기준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기준은 로동자가 법정 근무시간 또는 법에 따라 체결된 로동계약에 명시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한 전제하에서 고용단위가 법에 따라 응당 지급해야 하는 최저로동보수를 의미한니다. 정상적 로동이란 ㄹㅗ동자가 법에 따라 체결한 로동계약에 따라 법정 근무시간 또는 로동계약에 명시된 근무시간 내에 종사하는 로동을 의미한다. 로동자가 법에 따라 유급 년차휴가, 친지방문휴가, 결혼 및 장례 휴가, 출산휴가, 산아제한수술휴가 등 국가가 규정한 휴가기간과 법정 근무 시간 내에 법에 따라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은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최저임금기준은 가장 많아 4등급까지 있다. 데터에 따르면 월 최저임금기준으로 볼 때 상해는 2740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으로 볼 때 북경은 26.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중 길림성의 1단계 월 최저임금기준은 2120원이고, 1단계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21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