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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8시간 넘게 근무하고 고작 3분 쉬였는데 해고? 법원 판결

2025년 07월 14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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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련속 근무하고 고작 3분 쉬였는 데 해고의 리유로 될 수 있는가? 최근 광주시 남사구인민법원에서는 이 로동쟁의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광주 한 매장 점장, 3분 휴식했다는 리유로 해고당해

2021년 3월, 여모(余某)는 광주시의 모 회사에 입사해 한 쇼핑몰 매장을 관리하는 점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2024년 9월 26일, 그는 회사 지역관리자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다.

회사의 주장은 여모가 근무시간에 매장에 고객이 있는 상태에서 계산대 의자에 앉아 자는 모습이 쇼핑몰 관계자에게 신고되였고 그가 관리하는 매장이 영업시간에 문을 닫아 쇼핑몰 규정을 위반했기에 회사가 해당 장소를 계속 임대할 수 없게 되였으며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로동계약해제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모는 2024년 9월의 어느 날, 쇼핑몰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사실은 존재하지만 그날은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근무했고 매장의 모든 일을 혼자 처리했다고 밝혔다. 저녁 8시경에는 이미 련속 8시간 이상 근무한 관계로 피로감을 느꼈고 너무나 피곤해서 의자에 앉아 잠시 쉬였던 것이지 실제로 잠든 것이 아니였다고 했다. 또한 회사도 자신이 고객을 접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 본인은 고객들이 들어올 때마다 접대했으며 단지 너무 피곤해서 3분간 잠시 눈을 감고 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8월 어느 날, 매장 문을 닫은 것에 대해서는 당일 매장에 직원이 한명밖에 없어서 본인이 화장실에 가는 동안 잠시 문을 닫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약 5만원 배상판결 받아

광주시 남사구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모 회사는 여모에게 로임차액 217.2원, 주택보조금 3000원, 불법 로동계약해제 배상금 49572.24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회사의 모든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이 판결은 효력을 발생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모는 련속 8시간 이상 근무했고 회사는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현재 증거로는 그가 장시간 잠을 잤거나 영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또한 8월의 어느 날, 문을 닫은 것은 화장실에 가는 동안 발생한 일로 여모는 이미 합리적인 해석을 했다.

비록 회사가 동영상을 제공했지만 시간이 2초인 동영상은 여모가 손으로 머리를 짚은 채 눈을 감고 등판에 기대고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이지 여모가 장시간 수면상태에 처해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매장의 정상적인 영업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여모의 행위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며 회사가 처벌규정에서 말한 여모의 행위가 ‘엄중한 손실’을 입혔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계약해제는 사실과 법적근거가 부족한바 불법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법관은 휴식권은 로동자의 기본권으로서 기업은 로동자의 휴식권을 보호하여 자신의 고품질발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