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의 세부사항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경호원에게 경찰을 향해 총기를 로출하라고 지시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것이 포함되였다.
6일, 한국 비상계엄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람용,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령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한국 련합뉴스의 6일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66페지 분량의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윤석열이 올해 1월 대통령경호처 고위관원들에게 경찰 수사인원들이 ‘두려워’하도록 경호원이 총기를 소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고발했다.
특검팀은 또 윤석열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지 며칠 만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처장에게 군 고위관원 3명이 사용한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3명은 계엄령 집행에 참여했다고 고발했다.
또한 특검팀은 윤석열은 대통령 대변인에게 작년 12월 4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사실과 계엄령 발표가 합헌이라는 허위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체포령장 발부 여부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