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벌써 반이 지났다. 당신은 올해 년휴가를 계획하기 시작했는가?
어떤 상황에서 종업원은 그해 년휴가를 누리지 못할가?
<종업원유급년휴가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르면
◈ 종업원이 법에 따라 겨울과 여름 휴가를 누렸고 그 일수가 년휴가 일수보다 많을 경우.
◈ 종업원이 루적 20일 이상의 휴가를 신청하고 회사가 규정에 따라 로임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 루적 근무 1년, 10년 미만인 종업원이 루적 병가일수가 2개월 이상인 경우.
◈ 루적 근무 10년, 20년 미만인 종업원이 루적 병가일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 루적 근무 20년 이상인 종업원이 루적 병가일수가 4개월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