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특집】
고위층동향

이런 5가지 경우, 그해 년휴가 누릴 수 없어!

2025년 07월 08일 11:15

【글자 크게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025년이 벌써 반이 지났다. 당신은 올해 년휴가를 계획하기 시작했는가?

어떤 상황에서 종업원은 그해 년휴가를 누리지 못할가?

<종업원유급년휴가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르면

◈ 종업원이 법에 따라 겨울과 여름 휴가를 누렸고 그 일수가 년휴가 일수보다 많을 경우.

◈ 종업원이 루적 20일 이상의 휴가를 신청하고 회사가 규정에 따라 로임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 루적 근무 1년, 10년 미만인 종업원이 루적 병가일수가 2개월 이상인 경우.

◈ 루적 근무 10년, 20년 미만인 종업원이 루적 병가일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 루적 근무 20년 이상인 종업원이 루적 병가일수가 4개월 이상인 경우.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