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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이번달부터 당신의 월급에 이런 돈 많아져!

2025년 07월 07일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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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월급카드에 이번달부터 이런 돈이 많아질 수 있는바 이는 바로 고온수당금이다.

고온수당금에 관하여

<더위방지강온조치 관리방법> 제17조항 규정에 따르면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로동자는 법에 따라 직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용인단위는 35℃ 이상의 고온날씨에 로동자의 야외작업을 배치하거나 작업장의 온도를 33℃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로동자에게 고온수당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것을 로임 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즉, 고온 야외작업을 진행할시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외에 야외작업이 아닌 로동자는 용인단위에서 온도를 33℃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온수당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31개 성의 고온수당금 기준은 100원에서 300원 사이에 집중되여 있다.

고온수당은 더위방지강온비용과 같지 않아

고온수당금은 로동자가 속한 단위에서 부담하고 로임 총액에 포함되며 최저로임기준과 정상근무시간 로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온수당금은 법정화페 형태로 로동자에게 지급되여야 하고 청량음료, 더위방지강온 용품 등 실제 물품이나 각종 유가증권으로 대체되여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