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장애인 ‘두가지 보조금’ 기준 상향조정
최근 길림성민정청, 길림성재정청, 길림성장애인련합회는 <전 성의 곤난장애인 생활보조금 및 중증장애인 간호보조금기준을 인상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전 성의 곤난장애인 생활보조금을 매월 1인당 99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증장애인 간호보조금을 매월 93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곤난장애인의 생활보조금기준은 매월 1인당 85원에서 99원으로 조정되고 중증장애인 간호보조금기준은 매월 85원에서 93원으로 조정되였다. 각지에서는 현지 실제상황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현지 보조금기준을 적절하게 높일 수 있다.
조정된 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