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부 항공사에서 발부한 통지에 따르면 2025년 7월 5일(발행일자 포함)부터 국내선 려객운송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이 10원 인상된다고 한다.
조정후 국내선 유류할증료 징수 기준은 800km 이하 구간은 승객당 10원, 800km(포함) 이상 구간은 승객당 20원이다.
지난 한차례 조정은 2025년 6월 5일이였으며 성인승객의 경우 800km 이상 구간은 승객당 10원, 800km 이하(포함) 구간의 경우 무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