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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구매 및 판매에 새 변화! 속히 보기→

2025년 07월 03일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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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의료보험지정의약기구에서 약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요구에 따라 약품 추적코드를 스캔해야 의료보험기금 결제를 할 수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의료기구에서는 약품 추적코드 전량 채집, 업로드해야 한다.

약품 추적코드는 바로 약품의 ‘전자신분증’이며 유일성을 지닌다. 한통의 약품 추적코드는 한번의 스캔판매기록만 있어야 한다. 만약 중복해 여러번 나타난다면 가짜약, 환류약 혹은 약품 교체판매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국가의료보장국 위챗계정을 통해 약통의 약품 추적코드를 스캔하면 상세한 약품판매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반 약품구매자로서 약품 추적코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가?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어떻게 ‘약품 추적코드’를 스캔해야 할가?

우선 국가의료보장국 위챗계정 홈페이지에 들어가 봉사, 약품추적정보조회를 클릭하고 조회페이지에 들어간다. 혹은 국가의료보장국 위챗공중번호 소식대화 페이지에서 의료보험봉사, 약품추적정보조회를 클릭하고 조회 페이지에 들어간다.

다음 ‘약품정보조회’ 페이지에서 약품포장함에 있는 QR코드나 바코드를 스캔해 조회할 수 있다.

조회결과는 세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 만약 ‘제품 판매정보 조회되지 않음’이 뜨면 2일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코드를 스캔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뜨지 않으면 판매기구에서 이 약통의 약품 추적코드를 스캔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기에 판매기구 혹은 관련 부문에 반영할 수 있다.

■ 만약 ‘1회 판매 정보 조회’라고 나타난다면 바로 본인이 구매한 것으로 해당 약품이 법규 부합됨을 설명한다. 만약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이 약품이 전에 판매된 적이 있음을 설명하고 또 환류약, 교체약 혹은 가짜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소비자는 제보할 수 있음과 동시에 판매기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만약 ‘2회 이상 판매 정보가 조회’된다면 이 약품이 전에 판매되였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환류약, 교체약 혹은 가짜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소비자는 제보할 수 있음과 동시에 판매기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설명할 점은 의료보장부문 이외의 소프트웨어나 앱을 사용하여 약품 추적코드를 스캔한다면 얻어낸 정보가 해당 약품의 의료보험 판매결제정보가 아니므로 상기 방법과 결론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