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항공운행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민항국은 긴급통지를 발표하여 6월 28일부터 승객이 3C 표시가 없거나 3C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리콜된 모델 혹은 차수의 보조배터리를 휴대하고 국내 항공편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입수한 데 의하면 올해부터 려행객들이 휴대하는 보조배터리 등 리티움배터리 제품에서 화재와 연기가 발생하는 사건이 여러번 발생했다고 한다. 최근 여러 주요브랜드의 보조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배터리셀에 안전위험이 있어 여러 차수의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으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여러 보조배터리 및 배터리셀 제조업체의 3C인증을 취소하거나 중단했다. 상술한 정황은 승객들이 휴대하는 보조배터리에 안전 및 품질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며 민항 안전운행에 미치는 위험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에 비추어 민항국은 현행 정책의 기초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위험물품 안전항공 운수기술세칙>에 따라 더욱 엄격한 관리통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으며 민항 관련 단위가 조직을 강화하고 선전고지를 잘하며 검사를 엄격히 하고 서비스를 개진하며 응급준비 등 사업을 잘하도록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항공사 및 그 대리인은 보조배터리 화재 및 연기 발생사건에 대한 경고선전을 강화하여 더 많은 승객이 관련 제품의 안전위험과 관리통제정책을 료해할 수 있도록 하고 불량보조배터리를 휴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해야 한다. 각 공항은 방송, 동적 디스플레이 등 형식을 충분히 리용하여 안전검사통로, 체크인 카운터 등 눈에 띄는 위치에 선전자료를 게시하거나 안내고리를 추가하며 다양한 정경에서 보조배터리 지참시 안전위험 및 관리통제정책을 집중적으로 선전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 공항 안전검사부문은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승객이 불량보조배터리를 휴대하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각 항공사와 공항은 안전검사현장에 일군을 추가배치하여 승객에 대한 서비스안내 및 해석작업을 잘해야 한다. 승객의 보조배터리에 대한 포기, 림시보관구역을 합리하게 설정하고 림시보관 수속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승객의 페기, 림시보관에 편리를 제공하고 승객이 정책에 대한 리해도와 협조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