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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로동계약 해지시 경제보상상한은 12년 배상일가?

2025년 06월 27일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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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계약법> 제47조 규정에 따르면 경제적 보상은 로동자가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년수를 기준으로 1년마다 한달치 로임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로동자에게 지급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 로동자에게 반달치 로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근로자의 월 로임이 용인단위소재 직할시, 자치구의 시인민정부가 발표한 해당 지역의 전년도 로동자 월평균 로임의 3배 이상인 경우, 경제적 보상의 지급기준은 근로자 월평균 로임의 3배이며 경제적 보상의 지급기준은 근로자 월평균 로임의 3배이고 경제적 보상의 지급기간은 최대 1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