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번 있는 개인소득세 년간정산 신고 마감일이 6월 30일이다. 모두 작성했는가? 현재 납세자는 개인소득세앱에 로그인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
꿀팁:
◎ 특별부가공제는 꼭 채워서 적어야 한다.
◎ 년말보너스는 ‘단독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기에 비교해보아야 한다!
◎ 중병의료신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 세금 추가납부 ≤400 이하시 면제이다!
어떤 사람들이 작성해야 할가?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년간정산을 처리해야 한다.
1. 이미 납부한 세액이 년간정산 납부세액에 비해 크고 환급신청을 한 경우.
2. 납세년도내에 취득한 종합소득수입이 12만원을 초과하고 보충세액이 400원을 초과했을 경우.
3. 적용소득항목이 잘못되였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종합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경우, 납세년도에 종합소득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