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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618’ 구매 끝났는가? 옳바른 택배수령 자세→

2025년 06월 19일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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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인 ‘618’이 금방 지났는데 구매가 끝난 후 택배만 수령하면 될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택배를 받을 때 함정이 숨어있는데 반드시 경각심을 높여 사기군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택배 받을 때 사기 조심

문자메시지를 미끼로 삼아

사기범들은 일반적으로 택배수령문자메시지를 리용해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고 ‘백만보장’, ‘보험료 공제’ 등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데 사실상 이는 전신사기 유인수단이다.

허위료금청구서비스로 불안 조성

사기군은 피해자가 ‘서비스를 잘못 개통했다’거나 ‘보험을 잘못 구매했다’고 허위주장하면서 높은 수수료로 긴박감을 조성한 후 서둘러 ‘서비스취소’ 해당 조작을 취하도록 유도한다.

사기 관련 어플 다운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사기 관련 어플을 다운하도록 유도하고 “원격으로 료금공제를 취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리유로 사기 관련 어플 화면공유기능을 사용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원격으로 휴대폰을 조작하여 사기행각에 길을 깔아놓는다.

재물 사취

은행카드 번호, 비밀번호, 인증코드 및 얼굴인식을 요구하여 사기범들은 직접 피해자계좌를 조작하여 송금하거나 사기 관련 어플의 백그라운드에서 정보를 사취하여 은밀한 도용을 실시한다.

★ 옳바른 택배 수령 자세 ★

택배를 근무지로 보내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바 가능한 한 집으로 보내는 것을 피해야 한다.

택배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배기사에게 배달전에 전화로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택배수령전화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한 후 수령해야 한다.

자신의 택배가 아니면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택배를 수령한 후 먼저 택배 우의 개인정보를 제거해야 한다.

택배 안의 물건이 손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수령하고 서명해야 한다.

알림: 소비자는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상가 혹은 플랫폼과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2315, 12345 열선에 전화하거나 전국 12315 플랫폼, 전국소비자협회 스마트 315 플랫폼 등 공식경로를 통해 신고하고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