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기퇴직을 하려면 주로 두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자발적 조기퇴직
<법정퇴직년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할 데 관한 국무원의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종업원이 최저납부년한에 도달하면 자발적으로 유연한 조기퇴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앞당기는 시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퇴직년령은 녀성종업원 만 50세, 만 55세 및 남성종업원 만 60세의 법정퇴직년령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상술한 정책의 중점은 자발적 조기퇴직을 취급하려면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사회보험 최저납부년한에 도달해야 한다.
✅ 조기퇴식시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퇴직을 취급할 때 기존의 퇴직년령하한선(녀성 50세/55세, 남성 50세)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둘째, 특수직종, 조기퇴직 신청할 수 있어
<법정퇴직년령 점진적 연장에 관한 국무원의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특수직종 등의 조기퇴직정책을 규범화하고 보완한다.
지하, 고공, 고온, 특히 고된 육체로동 등 국가가 규정한 특수직종 및 고해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조건에 보합되면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조기퇴직 혹은 연장퇴직을 선택하면 양로금에 변화가 많은가?
양로금의 수령금액은 양로금의 산정지급방법과 관련이 있다. 퇴직년령을 연장할 경우 양로금은 이렇게 지급된다.
1. 납부년한 연장
현행의 산정지급방법에 따르면 납부를 1년 연장할 때마다 양로금대우 산정지급비중이 1% 증가한다. 만약 5년 연장하면 기초양로금 산정발급비중은 5% 증가한다.
2. 개인양로금계좌 자금 증가
증가된 이후 개인양로금을 산정발급하는 대우수준도 상응하게 향상된다. 동시에 퇴직년령을 연장한 이후 산정발급의 제수(除数)에도 변화가 발생하여 개인양로금수준도 상응하게 향상된다.
총적으로 조기퇴직을 선택하더라도 개인양로금에 감액(打折)이 없으며 양로금수준도 종업원이 조기퇴직을 선택함으로 인해 낮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