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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현금 소지 출입경 알림: 인민페 최대 2만원 허용

2025년 06월 04일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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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북해관에 소속된 항주오대교해관은 관광객이 인민페를 대량으로 소지한 입경사건을 조사처리했다.

5월 28일 14시경, 항주오대교해관 일군은 주해항구 려객검사입경홀의 관광객에 대해 감독관리를 하던 중 ‘록색통로’를 선택하여 통관하는 관광객이 소지한 수하물의 검사기계이미지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즉시 수동으로 상자를 열어 검사한 결과 신고하지 않은 인민페 49만원을 적발했다.

해관은 화페와 현금은 출입경 제한물품에 속한다고 당부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출입경 관광객이 일인당 매번 소지할 수 있는 인민페는 현금 2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