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6월 3일 소식을 발표하여 최근 국제시장 유가변화정황에 근거하고 현행의 가공유 가격형성기제에 따라 6월 4일 24시부터 국내 휘발유, 디젤유 가격을 톤당 각각 65원과 60원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중국석유화공그룹, 중국해양석유그룹 3대 회사 및 기타 원유가공기업은 가공유 생산과 조률운수를 잘 조직하여 시장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가가격정책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지 관련 부문은 시장감독검사강도를 높이고 국가가격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하여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12315플랫폼을 통해 가격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이번 라운드의 가공유 가격조정 주기내에 국제유가는 약세를 보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모니터링쎈터는 단기적으로 유가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