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중앙군위는 일전 <중요군수산업시설보호조례>(이하 <조례>로 략함)을 공포했으며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조례>는 중요한 군수산업시설의 안전을 보호하고 중요한 군수산업시설의 사용효률과 군수산업 과학연구, 생산 등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여 국방 현대화 건설을 강화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조례>는 총 7장, 51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로 규정했다.
첫째, 중요한 군수산업시설 범위와 각측 책임을 명확히 했다. 법에 따라 보호하는 중요한 군수산업시설 범위를 규정하고 국무원 관련 부문, 지방 인민정부, 군사기관 관련 및 중요한 군수산업시설 관리 단위의 직책을 명확히 했다.
둘째, 중요한 군수산업시설보호구 획분을 규범했다. 중요한 군수산업시설은 중요한 군수산업시설보호구 획분을 통해 보호를 실시하고 중요한 군수산업시설보호구 범위 획분, 조정의 절차 및 요구를 규정했다.
셋째, 중요한 군수산업시설의 보호조치를 명확히 했다. 중요한 군수산업시설보호구는 마땅히 출입관리통제 등 안전보호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중요한 군수산업시설보호구 외곽 안전통제범위의 관련 보호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중요한 군수산업시설을 리용한 중대한 과학연구실험활동 등 특수한 경우의 보호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넷째, 중요한 군수산업시설 관리단위 책임의무를 강화했다. 보호책임제 건립과 건전화, 전 과정 안전관리 실시, 응급예비안 제정, 안전보호위험평가 전개 등 직책을 명확히 하고 내부 치안보위 등 방면의 요구를 명확히 했다.
다섯째, 각 방면의 보장감독을 강화했다.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등을 편제할 때 중요한 군수산업시설 보호수요을 총괄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업계 주관부문과 지방 인민정부의 감독검사, 종합정돈책임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