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시속 143km를 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정말일가?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런 주장이 많은데 많은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과속해도 처발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가?
산서성 고속도로 교통경찰 6지대 2대대 지휘센터에서 경찰이 고속도로 과속단속처벌에 대한 최종 인공심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120km였다.
산서 고속도로 교통경찰 6지대 2대대 경찰 염건청: 마침 한 소형 차량이 여기를 지나갔는데 시속이 143km에 달했다. 우리의 심사를 거쳐 증거기준에 완전히 부합된다. 5월 19일 10시, 그는 이미 200원의 벌금 처벌을 받았는데 시속이 규정속도를 10% 이상 초과했지만 20%에 도달하지 못했다.
교통경찰은 이 검은색 차량의 해당 정보를 조회한 후 5월 7일에 동일한 불법기록이 있음을 발견했다. 당시 해당 차량의 주행속도는 시속 141km에 달했고 이에 대해 2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검은색 차량은 두번 련속 과속했고 게다가 과속률이 20%에 륙박했다. 이 운전자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소문의 영향을 받았을가? 교통경찰이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염건청: 인터넷에서 차량 속도가 143km/h를 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가?
운전기사: 나는 이와 관련된 글을 보았다. 고속도로에서 처음 과속하면 경고나 주의를 준다고 했는데 나는 결국 두번에 걸쳐 400원의 벌금을 물었다.
염건청: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은 심각한 교통위반행위로 사고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앞으로 이렇게 빨리 달리지 말아야 한다.
운전사: 꼭 명심할 것이다.
염건청: 고속도로에서 시속 143km를 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헛소문이다. 우리는 고속도로에 명시된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