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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의 돈을 사전에 인출할 수 있다? 사기일 수도

2025년 05월 23일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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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티즌들은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의 돈을 인출할 수 있어 ‘돈이 급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작은 광고’를 보았다고 반영했다. 이것은 사실일가?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의 돈을 수령하려면 조건이 있는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인출할 수 없고 아무때나 인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보험법> 제1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개인계좌는 사전에 인출할 수 없으며 장부리률은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리자세는 면제된다. 개인이 사망한 경우 계인계좌의 잔액은 상속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실시 약간한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의 돈을 사전에 수령할 수 있다.

1. 종업원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개인이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한 후 루적 납부액이 최소납부년한에 미치지 못하고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으로 이체되지 않은 경우 개인은 서면으로 종업원기본양로보험관계 종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계좌의 예금액은 본인에게 일시불로 지급된다.

2. 개인이 법정 기본양로금 수령조건에 도달하기 전에 출국하여 정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출국시 또는 출국후에 서면으로 종업원기본양로보험관계 종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계좌의 예금액은 본인에게 일시불로 지급된다.

3.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개인이 사망한 후 개인계좌의 잔액은 모두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다.

국가에서 규정한 퇴직년령에 도달하고 납부년한이 국가에서 규정한 최저년한에 도달했다면 퇴직한 후 개인계좌의 돈은 ‘양로금’의 일부분으로 매달 당신에게 지급된다.

때문에 만약 다른 사람이 사전에 기본양로보험 계인계좌의 돈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하면 꼭 경각심을 높이고 상술한 정황과 대조하여 사전수령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작은 광고’를 쉽게 믿으면 돈을 수령할 수 없을뿐더러 수수료를 사기당하고 또 신분증번호, 은행계좌, 비밀번호, 검증코드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류출되여 재산과 보험참가권익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