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우즈베키스탄 상호비자면제 협정 곧 발효
<상호비자를 면제할 데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의 협정>이 2025년 6월 1일부터 발효된다.
협정에 따르면 유효한 중국 공무, 공무 일반 및 일반려권을 소지한 인원과 우즈베키스탄 일반려권을 소지한 인원은 체약 상대국에 입국, 출국 또는 경유를 할 때 한번의 체류기간이 30일을 넘지 않으며 180일마다 루적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으면 비자가 면제된다. 체약 상대국 경내에서 한번에 30일 이상 체류하거나 체약 상대국 경내에 정착해야 하며 업무, 학습, 뉴스보도 등 사전비준을 받아야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상대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 상대국에 입국하기 전에 상응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