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황회 중서부, 화북 남부 및 섬서 관중 등 지역에 고온날씨가 나타나는데 16일부터 17일까지 하북, 하남, 산서, 섬서, 산동 등지에 비교적 큰 범위의 35℃ 및 이상 고온날씨가 나타나고 일부 지역은 37℃에 도달하거나 심지어 40℃에 근접하거나 도달할 수 있다.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당신의 월급카드에도 이런 돈이 많아질 수 있다. 다음달부터 고온수당을 발급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수령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자.
고온수당에 관하여
<더위방지 온도저감 조치 관리방법> 제17조에서는 로동자가 고온작업에 종사할 경우 법에 따라 일터수당을 향유한다고 규정했다. 고용단위가 로동자에게 35℃ 이상 고온날씨에 실외 로천작업을 안배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작업장소의 온도를 33℃ 이하로 낮출 수 없을 경우 로동자에게 고온수당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로임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고온 야외작업을 하는 로동자가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외에 비로천작업을 하는 로동자도 만약 고용단위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작업장소의 온도를 33℃ 이하로 낮추지 못하면 고온수당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고온수당표준은 100~300원 사이에 집중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