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초교육교수지도위원회는 <중소학생 생성식 인공지능 사용지침(2025년버전)>(이하 <지침>으로 략칭)을 정식으로 발표하여 각 학습단계 생성식 인공지능 사용규범을 명확히 하여 ‘대신로동식’ 사용행위를 근절했다.
<지침>에 근거하면 생성식 인공지능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내용생성능력을 갖춘 모델과 관련 기술을 가리킨다. 중소학교 응용정경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데터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표준화 사용을 통해 생성식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소학교단계에서는 학생들이 개방식 내용생성기능을 단독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교원은 수업에서 수업보조로 적당히 사용할 수 있다. 초중단계에서 생성내용의 론리적 분석을 적절히 탐색할 수 있다. 고중단계에서는 기술원리와 결합하여 탐구성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부 기초교육교수지도위원회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학생들이 생성식 인공지능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독립적인 사고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은 제도규범, 수업인도, 역할설정 등 각도에서 체계적인 예방기제를 구축했다. 한편으로 학생들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을 직접 복사하여 숙제 또는 시험답안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창의적인 과제에서 인공지능의 람용을 제한하여 근본적으로 ‘대신로동식’ 사용행위를 근절했다. 다른 한편으로 교원의 지도직책을 강화하고 교원이 교육실천 속에서 비판적 사고훈련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요구하며 학생들을 조직하여 인공지능이 생성한 텍스트의 론리적 결함, 가치경향 및 문화적 편차를 분석하도록 조직하는 것을 통해 학생이 기술수출내용에 대한 질의정신과 식별능력을 양성하고 정보처리의 자률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다.
<지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교원은 생성식 인공지능을 대체성 수업주체로 삼아서는 안되며 AI를 직접 사용하여 학생의 질문에 답하거나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AI가 생성한 내용을 직접 사용해 학생을 평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학생은 숙제를 할 때 생성식 인공지능도구로 생성된 내용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생성식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시험과 테스트에 참가하는 것을 피하고 생성식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창의적, 개인화 표현을 보여주는 학습임무에서 생성식 인공지능을 쉽게 람용하여 개인의 사고와 관점을 상실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한 고품질의 교재나 권위있는 자료를 열람하기 전에 생성식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을 피해야 하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