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교육부 류학서비스쎈터는 <일부 국외 대학교 학력학위 인증에 대한 인증심사를 강화할 데 관한 공고(7)>(이하 <공고>로 략칭함)을 발표했다. 인증데터에 뚜렷한 이상이 나타난 일부 국외 대학교(항목)의 관련 인증신청에 대해 심사강화절차를 가동한다.
<공고>는 류학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류학시장의 정상적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이 쎈터는 인정데터 및 관련 신고정황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아래의 대학교 인증데터에 뚜렷한 이상이 나타나고 관련 신고가 빈번하여 <국(경)외 학력학위 인증방법> 제28조에 근거하여 류학서비스쎈터는 이날부터 아래 대학교의 관련 인증신청에 대해 심사강화절차를 가동한다.
1. 프랑스 빠리동부고등교육그룹(GESCEP: GROUPE D"ENSEIGN SUP EST PARISIEN,일명Groupe HEMA)
2. 프랑스 유럽관리학원(EBS Paris: European Business School)
3. 증서를 교육그룹에서 발급하고 재학 중인 대학에는 ISEAM/ISEADD학원(Société KLM - ISEAM/ISEADD), ESM-A/EMA-Vendée관리학원(ESM-A/EMA-Vendée)와 빠리미국학원(The American Graduate School in Paris) 등이 포함된다.
심사강화기간 동안 앞서 언급한 대학의 관련 인증신청 처리기한은 상응하게 연장되는데 원칙적으로 인증신청 제출일(포함)부터 최소 60일의 근무일이 걸리므로 관련 대학의 졸업장 소지자가 재학 중인 대학과 련락을 유지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할 것을 건의한다.
동시에 광범한 류학생들이 심사 관련 공고를 밀접히 주목하고 공고와 관련된 대학(항목)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