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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5월부터 이런 새 규정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줘

2025년 04월 28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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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집단소유재산이 법률보호를 받는다고 명확히 하고 혼인신고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혼인신고의 편리성을 더욱 높이며 선불식 소비분야에서 대중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패왕조항(불공정약관조항)’ 등 문제를 해결한다… 5월부터 이런 새로운 규정이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준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집단경제조직법> 5월 1일부터 시행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가 농촌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 농촌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집단소유재산은 법률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 류용, 억류, 략탈, 사적분할, 파괴를 해서도 안된다. 부녀는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미혼, 결혼, 리혼, 배우자 사망, 가정내 남성 부재 등을 리유로 농촌집단경제조직에서 부녀의 각종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개정된 <혼인신고조례>, 5월 10일부터 시행

조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혼인신고의 ‘전국통합처리’를 실시하고 혼인신고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혼인신고의 편리성을 가일층 높인다. 혼인신고서비스를 최적화하는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조치를 취해 혼인신고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도록 규정하고 혼인신고장소의 규범화와 편리화 건설을 강화하는 등이 포함된다.

<최고인민법원의 선불식 소비 민사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용에 관한 몇가지 문제 해석>, 5월 1일부터 시행

선불식 소비 분야에서 대중들의 불만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한다. 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받은 돈을 환불하지 않거나 카드를 분실해도 보충해주지 않거나 카드전환을 제한하는 등 ‘패왕조항’은 법에 따라 무효로 인정돼야 한다. 계약형식조항에 따라 중재를 약정하고 있지만 중재기구 중재료 최저수금표준이 소비자가 지급한 선불금보다 훨씬 높아 소비자가 권리구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에 대해 분쟁해결방법이 불합리하게 소비자의 권익수호 원가를 추가하는 ‘패왕조항’은 무효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했다.

국가표준 <주택항목규범>, 5월 1일부터 시행

규범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신축주택의 건물 높이가 3m이상이고 4층 이상인 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의 방음성능을 향상시킨다. 문, 화장실문의 통행너비를 증가한다. 발코니 및 기타 공중란간 높이를 증가한다. 공공이동통신신호가 공공공간과 엘리베이터내에 적용돼야 한다. 에어컨 실외기가 전용 플랫폼에 설치되여야 한다. 또한 부동한 기후구역의 난방, 에어컨 시설 설치요구 등을 규정했다.

<불법사회조직 취소 방법>, 5월 1일부터 시행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사회조직에 속한다고 명확히 했다. 등록없이 사회단체, 기금회, 민영 비기업단위의 명의로 함부로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사회단체 준비기간 동안 준비 이외의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등록이 최소되거나 등록증이 말소된 후에도 사회단체, 기금회, 민영 비기업단위의 명의로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이외 가두판사처(향진인민정부)에서 관리를 실시하고 등록조건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회구역 사회조직 및 기타 법에 따라 등록을 진행할 필요없는 조직은 불법사회조직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부합심계 관리방법>, 5월 1일부터 시행

규정부합심계를 전개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리행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했는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 직책부문의 요구에 따라 규정부합심계를 리행하는 경우 전문기구가 정상적인 규정부합 심계사업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지지를 제공하고 심계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제한된 시간내에 규정부합심계를 완성하고 규정부합 심계보고를 제출하며 시정을 진행해야 하는 등을 규정했다.

개정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파견기관 감독관리직책규정>, 5월 19일부터 시행

그중 감독관리직책방면에서 인터넷과 정보안전, 투자자보호, 신용감독관리, 제약 등 사항을 일상검사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위험 대비와 처리 방면에서 파견기구의 인터넷과 정보안전 관련 데터 제출, 검사, 조기경보, 처리 등 직책을 규범화하고 검증이 필요한 조기경보정보, 위험단서의 출처범위를 확대했으며 파견기구의 위험응급처리, 정보통보공유, 지속적 감독관리기제 등을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