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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주의! ‘5.1절’ 출행시 이런 물품 기차반입 금지→

2025년 04월 28일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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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절’련휴가 곧 다가오고 있다. 당신은 이미 려행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는가? 아래 기차 출행시 휴대할 수 없는 소지품에 대해 알아보자.

▶ 눈섭칼, 쪽가위

칼날 길이가 60mm를 초과하는 눈섭칼과 쪽가위(小剪刀)는 휴대할 수 없으나 탁송할 수 있다.

▶ 소독용 알콜

알콜 부피 백분률이 70%를 넘거나 라벨이 불분명한 알콜류 음료는 탁송 및 휴대할 수 없다.

▶ 전문 킥보드

리티움배터리가 있고 단일정격에너지가 100Wh를 초과하는 경우 휴대가 금지되여있다.

▶ 에어카누

에어카누(充气皮划艇) 등 인화성 가스가 포함된 물품은 반입이 금지되여있다.

▶ 수소풍선

수소풍선은 탁송 및 휴대할 수 없다.

▶ 새총, 다트

새총과 다트(飞镖)는 휴대할 수 없으나 탁송은 가능하다.

▶ 소품총, 전기충격기

도구총, 쇠구슬총, 권총 및 그 모조품, 그리고 전기충격기는 휴대 및 탁송이 금지되여있다.

▶ 막걸리

수제 산적 막걸리는 휴대 및 탁송할 수 없다.

▶ 자열밥, 자열신선로

발열팩의 주요 원료는 마그네시움, 알루미니움 분말의 자가발열제품으로 휴대 및 탁송이 금지되여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