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관련 집법 규범화’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마구 료금 부과, 부당한 벌금, 무리한 단속, 무분별한 압류 등에 대한 집중적 정돈이 진행되자 많은 사람들이 손벽을 치며 환영하고 있다. 기업 관련 집법 규범화가 ‘일시적인 바람’에 그치지 않을가? 어떻게 문제 재발을 방지하고 기업 신심을 진작시켜야 하는가?
인민넷 네티즌 18****6
우선, 네티즌의 질문에 분명히 답하자면 기업 관련 집법 규범화는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마땅히 보다 높은 수준의 법치국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은 4월 25일 회의를 소집해 “기업 관련 집법 규범화 특별행동을 착실히 전개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각지에서는 경영주체, 특히 민영기업들이 강렬하게 반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기업 관련 집법을 규범화하는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례를 들어,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기업불편과 민생침해 문제가 그중 하나이다. 사법부가 발표한 전형사례에서는 한 기업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년간 100건이 넘는 단속을 받아야 했던” 황당한 일이 공개되였다.
기업 관련 집법이 규범화되지 않으면 기업가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발전신심을 침식하게 되는바 반드시 큰 힘을 들여 해결해야 한다.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기업신심을 진작시킴에 있어서 법치의 보호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근본을 다지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기적 발전에 리롭도록 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곧 법치경제이다. 정부와 시장의 경계는 법치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여야 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질서는 법치에 의해 유지되여야 하며 경영주체의 합법적 권익은 법치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집법행위는 기업과 직접 맞닿아있는 만큼 바로 법치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한 기업가는 다음과 같이 총화했다. “특혜를 바라기보다 공정을 요구하고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법에 의지하는 것이 낫다.” 법치가 시장을 위해 기반을 다져야만 광범한 기업과 기업가들이 안심하고 일에 전념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시장경제는 동시에 ‘예측경제’이기도 하다. 경영환경이 좋을수록 기업의 예측이 더욱 안정된다. 이에 대한 한가지 생생한 비유가 있다. 기업은 철새와 같아서 “환경이 좋고 생태가 아름답고 기후가 쾌적한 곳”을 찾아 날아간다는 것이다. 법치야말로 가장 훌륭한 경영환경인 것이다.
올해 ‘항주 여섯마리 작은 룡(杭州六小龙)’이 큰 화제를 모은 뒤, 현지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한’ 법치기반 경영환경이 많은 지역의 주목을 받으며 적지 않은 지방에서 경험을 배우러 찾아갔다. 한 기업의 안정적 발전 예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규범에 맞는 절차, 명확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친절하면서도 선을 지키고 투명하면서도 적극적인 정부-기업 관계에서 온다. 이런 모든 것은 결국 법치보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법치건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고 장기적 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법치가 강해야 예측이 안정되고 예측이 안정되여야 기업의 신심도 높아질 수 있다.
기업 관련 집법의 자의성이 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부 지역에서는 ‘QR코드 스캔검사’방식을 도입해 집행인원이 코드를 스캔하지 않으면 기업이 검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검사와 중복단속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부 지역은 ‘종합 1회 검사’방식을 통해 ‘한번 방문으로 여러가지 항목을 검사하고 한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집법의 비규범성은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일부 지역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플랫폼을 완비하고 ‘화안금정(火眼金睛)’수준의 조기경보와 실시간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기업 관련 집법을 규범화하려면 정부는 또한 따뜻한 서비스로 기업의 신심을 증강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처리가능’에 그치지 않고 ‘편리성’과 ‘처리용이성’까지 생각해야 한다. 기업의 립장에서 생각해 ‘기업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기술을 통한 스마트관리로 비대면, 무감(无感) 감독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물론 기업 관련 집법을 규범화한다고 해서 감독을 느슨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종 소유제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조사, 처리해야 한다. 집법기관은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하고 경영주체도 성실, 준법 경영을 해야 한다.
법치중국 건설의 청사는 한장의 벽돌, 한줌의 흙을 차근차근 다져나가는 과정이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는 민영경제촉진법(초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초안 3차 심의원고에서는 민영경제발전 지원조치를 더욱 충실히 하여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추진하게 된다. 하나의 사례로부터 한가지 기제에 이르고 국부적 개선으로부터 전체적 수준 향상에 이르러야만 우리는 경제의 고속성장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두가지 기적’을 이어갈 수 있는 법치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