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전 아동이 유치원에서 게임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할가? 최근 신강 액민현인민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접수했다.
2022년 9월, 애모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주최한 점프게임에 참여하던 중 실수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고 이후 병원에 주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애모의 부모는 여러차례 유치원과 보상문제를 협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고 2024년 5월에 그를 데리고 장애감정을 진행했다. 감정결과, 애모의 오른쪽 하지 손상은 10급 장애에 해당하며 해당 손상은 락상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모의 부모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유치원 및 유치원에서 가입한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2024년 12월, 량측을 함께 액민현인민법원에 고소했다.
유치원은 애모가 넘어진 후 선생님이 제때에 검사를 해주었고 유치원은 합리적인 관리의무를 다했으며 과실이 없다고 밝혔다. 보험회사는 애모의 부모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신고를 했고 감정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재감정을 신청했다. 법원의 주재하에 량측은 감정기관을 다시 선택하여 감정했는데 결과는 여전히 사고와 손상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99조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거나 생활하는 동안 신체적 손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은 침해책임을 져야 하나 교육 및 관리책임을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침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본 사건에서 애모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유치원이 아이의 활동기간 동안 관리를 소홀히 하여 안전주의, 보호의무를 완전히 리행하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이번 사고에서 모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유치원이 학교측 책임보험에 가입했고 본 사건과 관련된 사고가 보험기간내에 발생했으므로 보험회사가 마땅히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보험 미보상 부분은 유치원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