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대우 자격인증에 관한 따뜻한 알림
각 성직속 업종단위 대우향유인원:
<사회보험취급조례>, <사회보험대우 수령 자격확인 취급규정(잠정)> 관련 요구에 따라 보험에 참가한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보험기금의 안전을 보장하며 부정수령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우자격인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
1. 인증인원범위
(1) 매달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인원;
(2) 매달 실업금을 수령하는 인원;
(3) 산재보험 장기대우를 수령하는 인원(월별 장해수당 수령, 사망 로동자 부양가족의 부양무휼금, 생활간호비 포함).
2. 인증주기
대우 수령자격 인증주기는 12개월이며 이 기간내에 최소 한번의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3. 특별당부
자격인증을 기한내에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부터 양로금발급을 일시 중단한다.
4. 인증방식
위챗미니앱, 알리페이 미니앱, 길림 장상사회보장앱, 전자사회보험카드, 중국령사APP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