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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최신! 전국 각지 최저임금기준 발표

2025년 04월 07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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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4월 3일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최저임금기준 상황(2025년 4월 1일 기준)을 발표했다‌. 데터에 따르면 현재 21개 성급 행정구역의 제1등급 월 최저임금기준이 2100원 이상이며 8개 성급 행정구역의 제1등급 월 최저임금기준이 2300원을 초과했다‌.

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또는 법에 따라 정한 로동계약서에서 약속한 시간내에 정상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전제하에 고용단위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저 근로수당을 말한다. 최저임금기준은 월 최저임금기준과 시간당 최저임금기준 형식을 취한다. 그중 월 최저임금기준은 전일제 취업 로동자에게 적용되고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비전일제 취업 로동자에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규정>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내의 서로 다른 행정구역은 서로 다른 최저임금기준을 가질 수 있다.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 중 4개 성급 행정구역은 월 최저임금기준과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이 4개 등급으로 나뉘여있고 18개 성급 행정구역은 최저임금기준이 3개 등급, 4개 성급 행정구역은 2개 등급으로 나뉘여있으며 나머지 5개 성급 행정구역은 최저임금기준에 단일 등급만 존재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