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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인대 립법, 기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가?(독자 주제 제시·공동주목)

2025년 03월 04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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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전국량회는 백성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인민대표대회에서 립법할 때 대중들은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고 기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나는 아주 궁금하다.

—인민넷 네티즌13****6

이 네티즌은 아주 예리하다. 전국량회가 소집되면 세계의 눈길이 중국에 집중된다. 량회의 많은 화제중 ‘립법’이 널리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우리 나라의 립법기관으로 법률제정은 중요한 직책이다. 기층 일선의 민의와 대중의 목소리가 인민대회당까지 전달될 수 있을가? 이는 국가의 성질 및 립법의 취지와 관계되며 전 과정 인민민주의 중대한 리념의 시달과 관계된다.

답안은 긍정적이다. 완비된 과학적인 제도설계를 통해 인대 립법은 과학적 립법, 민주적 립법, 의법 립법을 충분하게 구현했는바 기층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충분하게 수렴하는 것을 실현했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첫번째 단계인 립법항목의 제출에 대해 말해보자.

2024년,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기간 접수한 대표의안은 298건이다. 그중 292건이 법률안 즉 법률의 제정, 개정, 페지와 해석 관련 의안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립법계획을 제정할 때 대표들이 제출한 의안, 건의를 정리, 연구하고 좌담회, 론증회를 조직하여 립법계획편성에서의 대표들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시킨다. 전국인대 대표들은 인민 속에서 왔는바 기층의 목소리가 수렴되여

다음으로 두번째 단계인 법률초안의 형성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을 수 있지만 중학생의 의견도 수렴되여 법률에 씌여질 수 있다. 새로 개정된 미성년자보호법중 한조의 립법개정 건의는 화동정법대학부속중학교 학생이 제기한 것이다. 기층립법련계점을 통해 보고되였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에 의해 립법과정에 수렴, 채택되였다.

기층립법련계점의 역할을 얼마나 클가?

2015년 7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가 기층립법련계점을 설립한 이래, 전국인대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 개정한 법률 중 90% 이상의 법률안이 기층립법련계점의 의견을 수렴했다.

기층립법련계점은 이미 새 시대 우리 나라 민주립법의 ‘직통차’로 되여 민의를 받아들이고 대중의 지혜를 모으는 사업의 중요한 기제로 되였으며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실천적 담체로 되였다.

또 하나의 례를 들어보자. ‘사회생활백과전서’로 불리는 민법전은 모든 사람과 긴밀하게 관련되여있다. 편찬과정에서 립법기관은 선후로 10차례 중국인대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는데 루계로 42.5만명이 제출한 102만건의 의견과 건의를 받아들였다.

최초의 민법전 초안에는 ‘인격권편’이 없었다. 많은 전문가, 학자와 대중들은 인터넷시대에 개인정보와 사생활권, 명예권 등 인격권의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종 채택된 민법전은 편장의 구조가 변화되였는바 인격권법이 단독으로 하나의 편장, 51개 조문으로 되였는바 인격권에 대한 보호강도를 크게 강화되였다.

세번째 단계인 법률의 출범을 보자.

한부의 법률초안은 일반적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여러차례 심의를 거치고 일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5년, 전국량회 때 ‘세률’이 다시 ‘세법’에 돌아온 이야기가 있다. 그 때 소집된 12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서는 립법법 개정초안을 심의했는데 대표들은 초안의 3심원고에서 ‘세률’이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는 서술이 삭제된 것을 발견했다.

삭제 여부에 대해 왜 이렇게 ‘진지하게’ 대한 것일가?

심의에서 일부 대표들은 “세률은 세금징수의 중요한 요소로 만약 세률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면 ‘세수법정(税收法定)’의 원칙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인대 관련 전문위원회는 통일심의를 할 때 대표들이 제출한 개정의견을 조목조목 참답게 연구한 뒤 “세률은 법률로 규정한다”는 건의를 채납했다.

립법법(立法法)이라는 이 "법을 관리하는 법률"은 법치의 힘으로 인민민주를 수호한다.

그중에는 "립법은 반드시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는 것을 견지해야 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립법항목 제출부터 법률초안의 형성, 그리고 심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기층에서 온 소리가 들리고 중시받고 수렴되였다. 이것이 바로 전 과정 인민민주의 생동한 구현이다.

립법권은 중요한 국가권력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적 배치를 통해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인민이 국가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도록 보장하며 국가와 민족의 전도와 운명이 단단히 인민의 손에 장악되도록 보장한다.

이번 봄에도 많은 대표들이 기층으로부터 ‘따끈따끈’한 립법건의를 가지고 왔으며 대표법 개정안도 제14기 전국인대 3차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우리 모두 함께 주목하고 기대하자.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