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 다가오면서 즐거운 휴가는 물론 설날전에 2월의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일 것이다.
주의: 이런 사람들 월급 미리 받을 수 있어
월급 지급일이 1일부터 4일까지인 사람들의 월급은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로임지급잠정규정> 제7조에 따르면 로임은 용인단위와 근로자가 약속한 날자에 지급해야 하고 만약 휴일 또는 휴식일과 겹칠 경우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로임은 최소 매달 한번 지금해야 하며 주, 일, 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주, 일, 시간에 따라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많은 용인단위는 매달 5일전에 로임을 지급하는데 이는 설날이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2월의 월급을 미리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