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의 년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A, B등급 운전면허증을 C등급 운전면허증으로 강등해야 한다. 현재 퇴직년령 연장 정책이 시행되여 남성의 퇴직년령이 63세로 연장되였는데 운전면허 강등년령도 63세로 연장해야 하지 않을가?
공안부 응답:
공안부는 법정 퇴직년령 점진적 연장에 관한 국가의 관련 규정을 관철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국민의 실제수요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을 개정하여 대중형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년령상한을 만 60세에서 63세로, 대중형 자동차 운전허가 년령상한을 만 60세에서 63세로 연장했다. 만 63세 이상의 대중형 자동차를 계속 운전해야 하는 운전자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기억력, 판단력, 반응력 등 능력테스트를 통과한 후 차량관리소에 원래 운전자격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공안부는 각 지역의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 년령으로 인해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사람들의 운전자격 회복사업을 잘 수행하고 대중형 자동차 운전권익을 보장하도록 지도했다. 새로 개정된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공안부령 제172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