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설련휴가 다가오면서 모두들 교통수단을 리용할 때 수하물에 반입금지나 제한품목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최근 태안역파출소 경찰은 철도 직원의 신고를 받았는데 승객 리씨가 정체불명의 검은 가루를 휴대하고 역으로 진입했으며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로 의심된다는 것이였다. 경찰은 보고를 받은 후 신속하게 행동했다. 리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불명의 검은 가루가 과망간산칼리움이며 집에 돌아가 어항을 살균, 소독하기 위해 휴대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비평과 교육하에 이 승객은 이 물품의 휴대를 포기했다.
자가양조주(散装酒)도 승객들이 간과하기 쉬운 금지품목중 하나이다. 며칠전 승객 라씨가 영안남역에서 차를 탑승할 때 보안검사관은 그가 자가양조주 몇병을 휴대한 것을 발견했다.
술은 휴대가 제한된 품목으로 잘 포장되고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하며 알콜부피비률은 24% 이상 70% 이하여야 한다. 라씨가 휴대한 술은 자가양조주이므로 휴대할 수 없다.
또한 가장 흔한 금지물품은 자동분무압력용기이다. 흑룡강 목단강기차역에서 한 승객이 차에 탑승하기 위해 보안검색을 진행하던 중 가방에서 자동분무압력용기가 발견되여 안전검사처리대로 옮겨졌다. 철도 직원의 권유로 승객은 이 물품의 휴대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