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해외 간첩정보기관은 우편경로를 통해 밀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간첩에게 기밀문건 제공해 10년 징역 선고받아
최근에 국가안전기관은 ‘모 비밀문건이 류출되였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국가안전기관은 정밀수사끝에 최종 범죄혐의자 장모를 검거했다.
장모는 해외간첩정보기관의 모반획책을 당한 후 자신이 처한 일터에서 기물문서를 구독할 수 있는 편리를 리용해 택배회사 배달의 방식을 통해 해외간첩에게 기밀문서를 제공했다.
최종, 장모는 여러건의 기밀급, 비밀급 문서를 루설한 죄로 법에 따라 유기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외 일부 범죄자들은 ‘인터넷+우편’과 같은 비접촉방식을 사용하여 폭력 등 범죄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 과학연구기관의 직원에 따르면 모 해외기관은 과학연구프로젝트 협력을 명목으로 특정화학분말을 우편으로 보냈다고 한다.
분말의 성분 및 용도가 불확실하여 해당 직원은 즉시 국가안전기관에 련락을 취했고 조사결과, 이러한 분말은 각종 유해물질의 화학실험에서 촉매로 자주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만약 성공적으로 ‘침입’되였다면 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중점과학연구프로젝트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이 밖에 일부 해외 조직과 개인은 우리 나라에 붉은귀거부기, 악어거부기, 미국 황소개구리 등 외래물종을 우편으로 보낸다.
이런 외래물종은 번식력이 강하여 ‘침입’되면 본지역 물종과 자원을 경쟁하게 되고 우리 나라 생물안전, 생태안전에 큰 우환을 가져다 주며 인민군중들의 생명과 재산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