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가입에 대한 호적제한을 더한층 완화하고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 공제(共济)범위를 완화한 것이 최근 발표된 <기본의료보험 보험참가 장기효과기제를 건전히 할 데 관한 지도의견>의 포인트이다.
왜 호적제한을 완화했을가? 8월 1일, 국무원 보도판공청에서 개최한 정례 국무원 정책브리핑에서 국가의료보장국 부국장 황화파는 이는 타지 취업, 타지 로무일군, 타지에서 거주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과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고 약품을 구매하며 의료보험 결산을 받는 데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년 동안 대부분 도시에서 보험가입에 대한 호적제한이 해제되였는바 군중들은 거주증을 소지하거나 일정기간을 충족한 후에 상주지역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직 극소수의 초대도시에서 호적제한을 풀지 않았다. 황화파는 <지도의견>에서는 특히 중소학생과 유연성 취업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호적제한을 철페함으로써 신형 도시화가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진일보 힘을 보탤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개인계좌공제 완화와 관련하여 <지도의견>에서는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공제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공제정책을 더욱 최적화하고 공제범위를 완화했다.
한면으로 공제범위가 가까운 친척으로 확장되였다. 가까운 친척이란 <민법전>에서 규정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를 말한다.
다른 한면으로 공제지역이 더욱 확장되였다. 첫번째 단계는 올해 말까지 성내 전역으로 공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두번째 단계는 래년에 타성 공제 촉진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가족공제는 주로 공제 종업원의 개인계좌에 있는 돈으로서 통합기금부분이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