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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군인가족의 종군 및 호적등록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 비준이첩

2022년 11월 28일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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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27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일전에 공안부,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중앙군사위원회 후방보장부의 <군인가족의 종군 및 호적등록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을 비준이첩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현역군관(경관 포함)과 3급 군사장(军士长) 이상의 군사(军士, 경사 포함), 그리고 국가와 군대에서 확정한 간고한 변강지역, 3류 이상 섬과 서장자치구 부대에서 군복무하는 1급 상사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독자적 생활능력이 없는 자녀는 려(퇀)급 이상 단위의 정치사업부문의 비준을 거쳐 종군할 수 있고 북경주둔부대 군인가족 종군 관련 정책은 군대가 북경시의 신규증가 호적등록에 관한 당중앙의 심사비준 및 관리 문건의 정신을 참조해 별도로 제정하며 새 정책이 출범되기 전에 여전히 현행 관련 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군인배우자가 군인소재단위 주둔지에 가서 자주적으로 호적을 등록하는 조건에 부합하고 주둔지 인민정부 관련 부문의 비준을 거쳐 호적등록수속을 밟는 경우 호적을 등록한 30일 이내에 군인은 소재 려(퇀)급 이상 단위의 정치사업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각 관련 부문은 군인가족의 종군 및 호적등록 관련 정책을 참답게 실행하고 종군 및 자주적 호적등록 조건에 부합되는 군인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서비스와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군대 각급은 정책형세교육을 강화하고 광범한 장병들이 군사훈련과 전쟁대비에 정력을 집중하도록 인도해 새 시대의 당의 강군목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이번에 군인가족 종군 및 호적등록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규범화한 것은 군사정책제도의 개혁과 포치를 관철실시하는 실제 조치로서 부대의 결집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