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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상무회의 속독|올해 신규 조세감면액 5,500억원 초과해 시장주체 원기회복에 조력할 것

2021년 04월 02일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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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1일발 신화넷소식: 3월 31일에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시장주체의 활력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고 발전저력을 증강하는 것을 둘러싸고 ‘방관복’개혁을 심화하는 새로운 조치를 내왔고 조세감면 및 료금인하를 추진하고 소형기업과 령세기업, 개체공상업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정책을 실시하고 최적화할 것을 포치했다. 회의에서는 소형기업과 령세기업, 개체공상업자와 선진제조업을 한층 더 지원하는 조세우대정책을 확정했다. 해당 정책에 이미 출범된 조세우대정책을 더하면 년간 신규 조세감면액이 5,5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의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시장주체가 활력을 유지하고 생기가 차넘치도록 조력”하고 “시장주체가 원기를 회복하고 활력을 증강하도록 더욱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조세감면정책을 최적화하고 실시하는 것은 올해 거시정책의 련속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주력점으로 되였다. 재정지출의 총체적 규모가 지난해보다 커진 기초에서 올해는 취업안정, 민생안정, 시장주체안정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일 것인바 이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중점방향이기도 하다.

3대 우대정책 명확히 해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올해 일부 단계적 정책을 조정하는 동시에 ‘급선회’를 하지 않고 상쇄조치를 강구해 시장주체가 원기를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경제회복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감면 및 료금인하에 관한 회의의 포치와 배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면이 있다.

첫째, 소형기업과 령세기업의 소득세에 대한 우대강도를 높이고 개체공상업자를 우대정책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올해 1월 1일부터 래년말까지 소형기업과 령세기업, 개체공상업자의 년간 납세소득액의 100만원 미만인 부분에 대해 현행 우대정책의 기초에서 소득세를 반감하여 징수함으로써 실제적인 조세부담을 한층 더 덜어준다.

둘째, 올해 4월 1일부터 래년말까지 소형기업과 령세기업, 개체공상업자 등 소규모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기초공제액기준을 현행의 월 매출액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셋째, 올해 4월 1일부터 운송설비, 전기기계, 기기계기, 의약, 화학섬유 등 제조업기업을 선진제조업기업 부가가치세 이월공제세금환급정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월별로 증가량 이월공제세액을 전액 반환한다.

세가지 군체에 대한 지원 정밀화

이번 회의의 포치를 놓고 볼 때 일련의 조세우대정책의 구조적 특징이 뚜렷한바 목표대상자를 소형기업과 령세기업, 개체공상업자와 선진제조업으로 정확하게 정한 것은 반드시 이러한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의 자신감을 증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체공상업자를 례로 들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말까지 우리 나라의 1억 2,300만개의 시장주체 가운데서 개체공상업자는 8,261만개에 달하고 이들이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한 인구가 2억명을 넘는다. 개체공상업자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는 것은 취업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안정시키며 내수를 견인함으로써 경제복구의 토대를 한층 더 튼튼히 다지고 진정으로 민생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 재천명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조세감면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비과세수입을 질서 있게 합리적으로 줄이고 각종 명목으로 제멋대로 료금을 수취하여 기업에 더욱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공평하고 보편혜택적인 정책과 개혁을 리용하여 시장주체가 보다 많은 리득을 보고 활약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지방에서 재정수입의 회복성 증가를 리용해 정부의 레버리지률을 합리적으로 낮추고 맹목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중국재정과학연구원 류상희 원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에는 세가지 류형이 있는데 이른바 제도적 조세감면 및 료금인하, 단계적 조세감면 및 료금인하와 림시적 조세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이다.

제도적 조세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은 장기적으로 유효하며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경영주체에게 있어서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정책이 조정되고 특히 조세 관련 법정조건에서 세제의 어느 한 요소의 변동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계적 조세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을 정책성 조세감면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일정한 기한이 있고 기한이 만료된 후 기한연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한다.

이 밖에 일부 림시적 조세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이 있는데 지난해에 전례없는 전염병 사태에 직면해 국가는 일부 림시적인 조세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을 출범했다.

최근 몇년 동안 재정확장이 시종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우리 나라는 조세감면 및 비용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교적 높은 강도로 실시했는바 그 총체적 규모는 끊임없이 최고치에 도달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우리 나라는 단계적 대규모 조세감면 및 료금인하 정책을 실시하고 제도적 배치와 결부해 시장주체를 위해 년간 2조 6,000억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덜어주어 시장주체가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강력하게 지원했다.

다 알다싶이 향후 한시기 동안 우리 나라 재정의 전반적인 운행은 여전히 ‘빠듯한 균형’ 상태에 처해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향후 몇년간의 재정정책과의 련결에 대해 잘 고려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재천명한 것은 위험과 도전에 대처하는 데 정책적 공간을 남겨두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중점을 구조적 조세감면을 추진하고 세제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하는 데 둘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