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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99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미성년자를 교사하여 ‘나쁜 일을 하게 한’ 경우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2022년 12월 28일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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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어느 날 점심 7살 나는 소명이 한창 동네에서 또래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이 때 지나가던 장삼은 자기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리사의 차가 한쪽에 세워져있는 것을 보고 악의가 생겨 리사의 차를 가리키며 아이들에게 “먼 곳에서 공을 차서 이 차의 후시경을 맞히는 사람에게 10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소명은 단번에 자동차 좌측 후시경을 명중하여 후시경축이 부러지고 렌즈가 부서졌다. 그후 리사는 소명의 부모에게 후시경교체비 1,5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소명의 부모는 교사자인 장삼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삼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1169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 방조하여 권익침해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련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를 교사, 방조하여 권익침해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의 후견인이 후견직책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