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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98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자동차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2022년 12월 28일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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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곽씨와 양씨는 오랜 동료이다. 어느 날 양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곽씨에게서 차를 빌리려 했다. 곽씨는 인정에 끌려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양씨에게 차를 빌려주었다. 양씨는 차를 운전하다가 부적절한 조작으로 인해 다른 차량 및 행인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소유자인 곽씨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곽씨는 자동차소유자로서 자동차를 빌려줄 때 반드시 운전자의 운전자격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게 차량을 맡겨서는 안된다. 곽씨는 손해의 발생에 대해 과실이 있기에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1209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대, 차용 등 정형에 의해 자동차의 소유자, 관리자가 사용자와 동일한 사람이 아닐 때 교통사고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책임이 자동차측에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사용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 관리자가 손해의 발생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